건강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격변동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 피부양자 이력이 있을 때 자동으로 등록 처리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 본인의 소득이 없어야 하고, 기준연령(남자 30세, 여자 29세)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등재 됩니다.
기준연령 이상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혼인을 했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없이 해당 직장가입자와 동거를 해야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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