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란 | 고향사랑기부 혜택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 기부 방법
작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일본이 2008년에 도입한 고향납세(후루사토 납세제도)를 본따서 만든 제도로, 내가 지정한 '고향'에 금전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내 고향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쁨, 나라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고향에서 제공하는 특산품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데요.
새 기부 제도가 얼마나 흥행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액
개인만 기부 가능(법인 기부 불가)하며, 연간 50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지역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구, 군, 시로 나누어지며 내가 속한 시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다른 구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 마포구'에 주민 등록 전입되어 있다면 서울특별시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마포구를 뺀 서울시 내 영등포구, 구로구 등에는 기부 가능합니다.
기부 혜택 1(세액공제)
금액마다 세액공제 혜택이 다릅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이 있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합니다.
10만원 기부 시 :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 지역 답례품(30%) = 13만원
20만원 기부 시 : 10만원 + 10만원X16.5%(16,500원) + 지역 답례품(30%) = 17만6천원
50만원 기부 시 : 10만원 + 40만원X16.5%(66,000원) + 지역 답례품(30%) = 31만6천원
100만원 기부 시 : 10만원 +90만원X16.5%(148,500원) + 지역 답례품(30%) =54만8천원
500만원 기부 시 : 10만원 + 490만원X16.5%(808,500원) + 지역 답례품(30%) =240만8천원
기부 혜택 2(답례품)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100만원을 기부하면 30만원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이 있긴하나 다른 공제항목과 같이 노후 연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으로 적립되는 등의 급부가 없으므로 어떤 답례품을 제공할 받을 수 있는 지가 고향사항 기부 및 금액 결정 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부하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오픈 전) 접속 또는 농협은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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