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폐지 후 코로나 자가격리 방법과 생활수칙은?
코로나 19 2급 감염병으로 지정 2년간 전 세계인들을 괴롭혔던 코로나가 거리두기 폐지와 함께 4월 25일부터 2급 전염병으로 한 단계 낮춰 지정됩니다. 2급 감염병에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있으며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및 환자 격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는 에볼라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으며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아 발생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급 전염병으로 하향 지정이 된 것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치명률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코로나19의 치명률은 나이대별로 다르나 누적 기준으로 0.13%입니다. 2급 감염병 지정..
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