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료는 내 소득 및 재산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매달 적지않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도 소득 및 재산 상태가 변경되면 조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조정 신청대상
1.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 휴업, 퇴직 등
2. 재산 소유권(자동차 등)이 바뀐 경우
3. 건물에 보증금 및 월세 없이 무상으로 거주
4.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신청 시기 및 적용 시기
1. 소득 감소, 휴폐업, 퇴직 등
- 7월 중 서류 제출 : 6월부터 소급 적용
- 8월 이후 서류 제출 :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조정
2. 1번 외의 신청 사유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
-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조정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후 서류를 팩스 전송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필요서류
1. 소득 감소 및, 휴폐업, 퇴직 등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홈택스),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세무서, 홈택스)
휴폐업 사실증명원(세무서, 홈택스)
퇴직, 해촉 증명서(소속 회사)
2. 재산 소유권의 변동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소, 인터넷 대법원)
건축물(토지)대장(정부 24 홈페이지)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4. 무상 거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소, 인터넷 대법원)
건축물(토지)대장(정부 24 홈페이지)
전월세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5.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
임대차계약서(주택공사 등과 세입자간 체결)
유의사항(조정 불가 사유)
사업장이 폐업하였더라도 이후 신규 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의 경우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자번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보험료만 조정하고(재산) 소득금액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정보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은? (0) | 2022.05.23 |
---|---|
놀이공원(유원지) 경로우대 혜택은? (0) | 2022.05.22 |
기차 이용시 경로 우대 할인금액은? (0) | 2022.05.18 |
영화관람시 경로우대 혜택 및 주의할 점 (0) | 2022.05.17 |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상세정보 (0) | 2022.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