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은?
살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통장에 압류가 걸리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줘야 할 돈이기는 하나, 당장의 생활비까지 모두 압류되어 버리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월 185만원)의 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제도의 연장선상으로 일정한 입금액에 대하여 압류가 불가능한 예금 상품(요구불 통장)이 시중 은행마다 출시되어 있는데, 그 중 국민연금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건별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이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입니다.
개설 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점에 내점해야 하며, 수급 증명 서류 없이 개설 가능합니다.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이며, 다른 종류의 수급금을 받을 경우 행복지킴이 통장 등 다른 종류의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별로 중복해서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및 혜택
대부분의 개설 은행이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성격상 정해진 연금 또는 수급금 이외의 자금은 입금 불가능합니다.
타인에게 송금을 받거나 개인적인 여유자금을 입금하려고 해도 '계좌오류', '수취불가' 등의 오류가 뜨면서 입금 자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통장에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거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을 사용하는 것 등 출금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 요구불 예금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이용했다가 취소하여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카드의 환급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통장에 환급 입금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환급 보류한 돈을 받으려면 은행 창구에 내점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은행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개설한 계좌번호를 보내주는 업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방지 통장(국민연금안심통장) 개설 후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계좌 등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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