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르신 교통카드(G-PASS)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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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로우대 교통카드(지패스)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입니다.
발급 대상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상이며, 만 65세가 되는 날 당일부터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지패스 혜택
지하철과 전철을 횟수 제한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버스는 유료입니다.
■ 대상 노선 ■
지하철 1호선~9호선, 경의중앙선, 김포골드, 인천 1~2호선, 수인선, 의정부경전철, 에버라인, 경강선, 서해선, 분당선, 신분당선, 경춘선, 공항철도(일반), 우이신설선
발급처
경기도에 있는 NH농협은행(농협 중앙회, 단위농협, 축협 포함)
카드 종류
- 신용카드형 : 어르신 교통카드 기능에 신용카드 기능(물건 구매, 할부, 현금서비스 등) 및 혜택이 추가
- 체크카드형 : 어르신 교통카드 기능에 체크카드 기능(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물건 구매)이 추가, 농협계좌 필요
- 현금카드형 : 어르신 교통카드 기능에 통장 입출금 기능 추가, 농협계좌 필요
- 단순무임카드형 : 교통카드 기능만 있으며 버스는 선불 충전 후 이용 가능
버스 이용(유임)
- 버스는 정상요금을 부과합니다. 단, 버스-전철-버스 환승시에 환승할인 가능합니다(환승할인시간 30분이내).
- 신용카드는 후불로 결제되며 신용카드 이용 대금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체크·현금카드·단순무임카드는 선불 충전 후 버스 이용 가능합니다. 이 때 체크·현금카드는 '자동 충전 서비스' 및 '농협 CD·ATM기의 충전·환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충전서비스는 교통카드 선불 충전금을 다 썼을 때 연결된 계좌에서 교통카드로 자동충전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농협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어르신 버스 무임 정책 진행 현황 ■
경기도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펴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요금 지원 내용을 넣어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재정 부담으로 인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정책 시행 전 일부 지자체(성남시, 의왕시)에서 선제적으로 버스 이용요금 환급을 결정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내용은 아랫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발급 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대리 발급시 :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발급신청서(발급대상자의 인감도장 날인)
유의사항
최초 발급시에는 무료이나, 재발급 시에는 3천원의 재발급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른 시도로 이사가는 경우 기존 카드는 자동으로 해지처리 되어 이용 불가능 하므로 새로 이사간 시도의 어르신 교통 카드로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본인은 1년간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하거나 재발급할 수 없고, 부정사용자는 30배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분실하신 경우에는 주민센터가 아닌 농협 콜센터(☎ 1588-2100, 1544-2100)로 분실신고 하셔야 합니다.
잔액 환불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잔액은 편의점, 우리은행, 신한은행 ATM 기계, 경기도 내 농협 지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편의점이나 ATM기계 이용 시에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경기도 내의 농협 지점 이용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안에서 환급 받을 경우에는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시고,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환급 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더라도 편의점이나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ATM기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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