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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비과세 | 출자금 비과세 | 비과세 3천만원 알아보기

라이프 채널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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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1금융권도 거의 3% 후반대의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최고 금리였던 5%대 보다는 낮지만 예전의 1% 대 이자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입니다.

한편 금리가 오르면 이자의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내야하는 세금의 액수도 올라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내고 나면 0.6%~0.7%p를 적게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세후 실수령액).


그 때 많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세제 혜택 상품인데요.
비과세, 세금 우대 등 세금을 안 내도 되거나 적게 내는 등 세금 납부에 있어 혜택을 주는 상품을 통칭하여 '세제혜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비과세와 세금우대 제도가 모두 존재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금자가 크던 작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세금우대는 없어지고 가입 대상 제한이 있는 비과세 상품과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비과세 예금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비과세 예금(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방법은?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은행에 저금을 해서 만기가 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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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예탁금 비과세란?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의 정확한 명칭은 '조합등 예탁금'이며 1인당 3천만원까지의 비과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 비과세 혜택은 대부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받게 되므로(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5천만원 까지)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5천만원 비과세 한도를 다 쓴 사람이나 나이 등 비과세 조건이 안되는 분들의 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자 소득 등(불로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침에 따라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도 내용이 수정되어 가입 가능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은 원래 나라에서 받아야 하는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무한정 지속시키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대상과 기간을 명기하여 특례 제공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일례로 저축 장려를 위해 도입되었던 '세금우대' 제도는 장기간 존속하였지만 현재는 사라졌으며,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등도 세법 상 가입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비슷한 논리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가 있는만 65세 이상 비과세 제도도 가입기간 종료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2020년 당시 가입 일몰 기간을 연장하면서 단계별 저율과세(세금을 떼지만 원래 세율인 14% 보다는 적게 떼는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조특법 제 89조의 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200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 이자 : 비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 이자 : 5% 저율 과세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 이자 : 9% 저율 과세

따라서 올해까지 지급 받는 조합원 예탁금 이자는 비과세(농특세 1.4%는 발생합니다)이나 내년부터 지급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부 제하게 됩니다.

뉴스 등에 보면 조합원 비과세가 2022년 올해로 종료된다고 쓴 것도 있고 2024년 종료된다고 쓴 것도 있는데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기 때문에 비과세는 올해로 종료 되지만 세제 혜택 자체는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2022년 세제 개편안에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가 2025년 말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자 소득 자체는 지급 받는 시기가 귀속 시기로 정해지나(귀속 시기 : 내 소득에 포함시키는 연도) 만약 2022년 10월에 출자금 통장에 1년 가입했다면 2022년에 발생한 이자 3달치는 비과세, 2023년에 발생된 이자 9달치는 5% 과세, 이런 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원 비과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으나 여전히 일반 과세보다는 실 수령액이 높으므로 요즘 같이 금리가 높을 때 가능하면 2~3년의 장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저율 과세 혜택은 언제 없어질 지 모르니까요.
금리도 언제까지나 오를 수는 없으니 충분히 높다 싶을 때 고정 금리로 길게 해 놓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단, 조합등 예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여유 자금을 예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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