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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가능성 | 예금자 보호 한도 변천 | 외국의 예금자 보호

by 라이프 채널 2023. 3. 17.

최근 미국은행 뱅크런 및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 보도로 인해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금자는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기 더해 이자를 받고자 은행을 이용하는데, 은행은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은행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은 은행업의 특성 상 지급준비율 만큼 유보하고 나머지는 대출으로 돌려 수익 추구를 하고 있는데,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해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일정부분 제거하기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네이버 시사상식사전).

현재 금융회사 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퇴직연금은 별도로 5천만원 보호)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의 역사는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제 1차 세계 대전 직후 전쟁 특수가 끝나 일본의 거품 경제가 꺼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일왕의 명령에 의해 각 은행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은행 파산 시 국민들의 예금을 일정부분 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최초의 예금자보호 제도 이후 현대식의 예금자보호 제도는 대공황기의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공황기 뱅크런이 지속되자, 루즈벨트는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는 법을 통과시켜 1933년 6월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미국)를 설립하여 예금자의 돈을 일정부분 미국 정부가 책임지고 지급하는 제도를 시작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경제가 불황이거나 은행의 위기 소문이 들리면 불안감에 은행에 달려가서 예금부터 인출하여 위기 사태를 더 키우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 변천사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예금자보호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기별 예금자보호 한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97년 11월 이전 : 2천만원(증권은 5천만원)
  • 1997년 11월 ~ 1998년 7월 : 전액보호(외환 위기 일시 조치)
  • 1998년 8월 ~ 2000년 12월 : 1998년 8월 이전 가입 예금은 전액, 이후는 2천만원
  • 2001년 1월 ~ 2015년 2월 : 5천만원
  • 2015년 2월 ~ 현재 : 5천만원(퇴직연금은 별도로 5천만원)

예금자보호 금액인 5천만원은 금융회사 당 한도이며, 금융회사 내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요구불 통장, 정기예금, 정기 적금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의 저축성 상품은 대부분 예금자보호 대상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양도성 예금증서, CMA, 후순위채권 등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도 있으며 각 금융회사는 지점 및 홈페이지에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비치(등재)하여 예금자가 상품의 예금자보호 여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직접 지급 보증함(주택도시기금)

 

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

우리나라의 현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햇수로 23년을 맞았으며 그 동안의 물가 상승과 나라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외국대비 보호 한도가 낮아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

국가 한도
한국 5천만원
미국 25만달러
(약 3억 3천만원)
일본 1000만엔
(약 9700만원)
영국 8만 5천 파운드
(약 1억 3천만원)
독일 10만 유로
(약 1억 4천만원)

 

예금자보호 상향 논의 중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보면, 은행의 특성 상 대부분 기업자금 거래인 이유가 크긴하나 SVB 은행 예금 중 90% 가량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은 자금으로 확인되어 예금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미국 연방 정부가 예금자 보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한 지급 약속을 하여 SVB사태를 일단락 시켰으나 예금자 보호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이 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의 한도로는 예금자가 한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불안을 감수하거나, 보호 범위를 높이려면 예금을 은행별로 분산 예치하는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는 없더라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여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금자 보호는 금액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험료를 부담하며 이 보험료는 예금 및 대출 등 각 금융회사 상품의 원가에 모두 포함되어 이자 계산 등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결국 금융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장 한도 상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2022년 3월부터 전담팀을 만들어 적정보호 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8월 정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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