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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타행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

라이프 채널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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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송금수수료는 보통 은행 지점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창구 송금 수수료와 전자금융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시에 발행하는 송금 수수료로 나뉘는데, 그동안 은행에서는 타행 송금 수수료는 창구, 전자금융 할 것 없이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신한은행 전자금융 타행 송금 수수료 면제

2023년 1월, 기존 신한은행장이던 진옥동 행장이 신한금융지주의 회장으로 취임하고 후임 신한은행장으로 발탁된 한용구 은행장은 2023년부터 전자금융(모바일 뱅킹 및 인터넷 뱅킹)에서 발생하는 타행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출금 은행과 같은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신한에서 신한, 국민에서 국민)에는 은행 지점 송금, 인터넷 뱅킹 송금 모두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창구의 경우 1천원에서 4천원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은행마다 수수료 정책은 조금씩 다름)하고, 전자금융의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출처=finda 포스트

또한 필요에 의해 다른 은행으로 출금 자동이체를 등록한 경우에도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어 송금금액과 함께 출금 처리되었었는데,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500원 및 자동이체 수수료 300원을 영구 면제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타행이체 수수료는 부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상품의 혜택, 우수고객 등급, 오픈 뱅킹, 인터넷 은행 서비스 등으로 면제 받는 사람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가 실질적인 은행 거래 비용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온 주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수수료 면제의 사각 지대를 없앴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은행 수익면에서도 이번 면제 대상 수수료의 연간 수익은 100억원 수준으로, 조단위 순이익을 내는 은행 입장에서는 큰 비중이 아니어서 수익의 큰 감소 없이 비교적 고르게 혜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100억원 규모의 사회환원을 한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 시행된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 2023.1.1(일)
  • 대상 : 신한은행 NewSol(스마트폰 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이체하는 고객 | 매월 타행 정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 대상자 : 개인 고객 및 개인뱅킹 채널 이용자
  • 대상수수료 : 수수료 면제 대상 거래에서 발생하던 타행이체 수수료 건당 500원타행 자동이체 서비스 수수료 건당 300원

 

신한은행 고령자 대상 창구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은 2023년 1월의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2월에는 고령자에 대하여 은행 창구를 이용한 타행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창구 송금 수수료 또한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은행의 대표적인 수수료로 송금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1천원 이하이나, 반대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4천원 까지도 발생합니다.

이번 고령자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에 따라 전자금융이 익숙치 않아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 복지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 2023.2.10(금)
  • 대상 : 만 60세 이상 신한은행 고객
  • 대상수수료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발행하는 타행 송금 수수료(신한은행으로 보내는 수수료는 원래 면제)

 

국민은행 전자금융 타행 송금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의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발표에 이어 국민은행도 전자금융 타행 송금 수수료 면제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23.1.19(목)
  • 면제대상 고객 : 국민은행 개인 및 개인사업자(법인은 면제 안됨)
  • 면제대상 수수료 : KB스타뱅킹(스마트폰 뱅킹), KB스타뱅킹 미니, 인터넷 뱅킹에서 발행하는 타행이체 수수료 건당 500원 | 매월 타행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 수수료 건당 300원

신한은행과의 차이점은 기업뱅킹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행 취약계층  은행 이용 수수료 면제

기업은행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송금수수료 뿐만 아니라 수신, 카드 관련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음을 발표했습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 면제 대상 수수료 : 타행 송금 수수료(전자금융),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창구 타행 송금 수수료, 은행 CD기 이용 수수료, 통장 및 카드 발급 수수료 등 수신 전반에 걸친 수수료

특히 기업은행은 이미 2019년부터 개인 전자금융에 대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취약계층 대상 은행 수수료 전면 면제로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편의를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농협은행, 하나은행 송금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 2월 10일(금)부터 개인 스마트폰 뱅킹 및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는 면제 대상 수수료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NH농협은행은 3월 2일부터 모바일 플랫폼(스마트폰 뱅킹) 'NH올원뱅크'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혀,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에 동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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