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 및 주의사항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희망지킴이 통장' 개설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품명
희망지킴이 통장
개설가능한 은행마다 산재보험급여 수령용 계좌 이름은 '희망지킴이 통장'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보상급여(산재보험급여) 수급자 및 유족
상품 특징
입출금 통장으로, 산재보험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다른 자금이 입금하려고 해도 입금 계좌 오류로 입금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 통장에 입금된 산재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에 의해 압류되지 않습니다.
입금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외의 모든 금액이 입금되지 않으나, 출금은 금액과 형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며 창구 거래 뿐 아니라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 뱅킹 또한 모두 가능합니다.
본 통장은 요즘 은행 통장 신규 개설 시 만들어주는 '한도제한통장'과 무관하므로 전자금융이나 CD기 자체 한도 외의 별도 출금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 따라 전자금융 수수료, CD기 시간외 출금 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가입시 제출 서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또는 연금증서 등을 근로복지공단 지사(☎ 1588-0075)에서 발급받아 제시하여 개설합니다.
은행에 따라서 서류 없이 개설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설가능은행
국민, 우리, KEB하나, 경남, 농협, 단위농협, 신한,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수협, 단위수협, 신협
주의사항
희망지킴이 통장 개설 시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개설이 가능하나 승인 금액을 취소하여 다시 입금할 때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취소 금액을 찾을 경우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취소금을 받아야 합니다.
카드의 환급 할인 혜택도 입금되지 않으니 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서 수령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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