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상세정보
임플란트란 치아가 없는 자리에 인공 치아를 심어서 기존 치아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치과 치료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 전후에 도입되어 초반에는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일부 사람들만 선택하는 치료방법이었으나 '임플란트는 제 2의 영구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료 후의 만족도가 높아 빠르게 대중화 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신설된 노인 대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혜택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치아 전체가 없는 경우 급여 대상 아님)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환자 1인당 평생 2개의 치아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됩니다.
윗니, 아랫니 모두 건강보험 대상이며, 치과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임플란트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갯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임플란트 재료는 식립재료의 경우 분리형 식립재료, 보철수복재료의 경우 PFM crown을 이용해야 합니다.
분리형 식립재료는 인공치근(잇몸에 박는 나사), 지대주(보철과 인공치근을 연결하는 부분), 보철이 각각 나누어진 형태를 의미하고 PFM crown은 치아 모양의 보철에 은색의 금속부분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치아 색과 유사한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보철의 경우 비급여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환자 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치아는 개인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것이 최선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비급여 진료부분이 추가되는 경우, 비급여 부분과 건강보험 적용금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치아 뼈(치조골)가 부족해 치조골 이식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치조골 이식 비용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차상위 대상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10%, 만성질환자의 경우 20%로 그 부담 비율이 내려갑니다.
요즘은 임플란트 재료와 기술의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져 가격이 도입 초기보다 많이 저렴해졌고 특히 노인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그 부담이 더욱 낮아졌으므로 흔들리거나 빠진 치아를 방치하지 말고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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