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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LIFE

주택연금 신청할 때 주의할 점, Q&A

by 라이프 채널 2022. 5. 13.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정책상품입니다. 

 주택연금 내용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주택연금 내용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주택연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형식의 대표적인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연금제도가 갖추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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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대상과 특징에 이어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Q&A 방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주택연금에는 이자가 붙나요?

A. 네.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 형식의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담보대출의 일종입니다(신탁형도 있음).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는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총 수령 금액(대출 잔액)에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Q. 이자말고 나가는 비용이 있나요?

A. 주택연금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음 1회 발생하는 초기 보증료(주택가격의 1.5%)와 매년 발생하는 연보증료(보증잔액의 0.7%)가 있습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초기보증료를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입 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3년 내 중도해지 시 초기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신청 후 30일이내의 철회(해지가 아닌 일정 기간 내 계약 취소) 시에는 초기보증료 및 연 보증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Q. 나중에 대출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A. 본인과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본인 사망 후 배우자에게도 채무 승계가 되지 않거나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한 금액과 대출잔액을 비교하여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 지급이 되며, 반대로 주택가격이 대출잔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추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Q. 주택 연금을 받는 동안 이사를 가도 되나요?

A.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가 주택연금 신청 주택과 동일해야 합니다. 단,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얻어서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수령한 주택연금을 상환할 필요는 없으나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연금 대상 주택으로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단,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변수가 많으니 반드시 주택금융공사에 사전 문의를 해야 합니다(한국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Q. 주택연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택연금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를 개설해서 연금을 받는 경우 일정 금액(최저생계비 185만 원) 이하가 입금되며 압류가 금지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은행에서 개설 문의를 할 수 있고, 이 때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공사에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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