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절차, 준비물 및 소요기간 |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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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임박, 분실 시 재발급 및 해외에서의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훼손: 여권이 심하게 훼손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경우 재발급을 통해 새로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여행 시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에는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어도 입국 가능).
- 개인정보 변경: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여권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페이지 부족: 여권의 비자 페이지가 부족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절차
📙준비 서류
- 여권 재발급 신청서
- 여권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 여권 (있는 경우)
- 분실 신고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신청 장소
- 가까운 구청, 시청, 외교부 여권과 또는 재외공관(해외 대사관,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발급 소요 기간
- 일반적으로 7~10일 정도 소요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단축된 기간 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권 분실 시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하고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여권 분실 절차
- 여권 분실 신고
-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웹사이트를 통해 여권 분실 신고를 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준비
- 여권 분실 신고서: 경찰서에서 발급받거나 온라인 신고 후 출력한 신고서
-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 가까운 구청, 시청 또는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 수령
- 일반적으로 여권 재발급에는 약 7~10일이 소요됩니다.
- 신청 시 선택한 수령 방법에 따라 구청, 시청 등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해외에서 여행이나 출장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외 여권 분실 절차
- 현지 경찰서 방문 및 분실 신고
- 가장 먼저 가까운 경찰서나 치안 기관을 방문하여 여권 분실 신고를 합니다.
- 분실 신고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방문
-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합니다.
-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위치와 연락처는 외교부 홈페이지나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임시 여권(여행 증명서) 또는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여권 분실 신고서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것), 여권용 사진 2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항공권 (귀국 항공권 등 여행 일정이 포함된 서류), 수수료 등
-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신분 확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지원받기
-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임시 여권(여행 증명서)을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는 귀국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증명서는 일시적인 서류로, 귀국 후에는 정식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 수령
- 임시 여권은 대개 발급 신청 후 며칠 내에 발급됩니다.
- 발급된 여권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요청에 따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사본 효력
여권 사본은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 시 신분 확인에 유용합니다. 여권 사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들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2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신분증
- 분실 신고서: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 분실 신고서
- 항공권: 귀국 일정이 포함된 항공권 (필요시)
- 수수료: 여권 재발급 수수료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금액)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기 전,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해당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웹사이트나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재발급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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