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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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해외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해외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해외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요
- 해외주식은 양도차익 자진신고납부 대상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 8 의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 양도가액, 취득가액, 실거래가액
- 적용환율: 국내결제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www.smbs.biz 의 1회차 매매기준율
- 거래내역 및 예상양도소득 조회: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취득 및 양도 시 소요된 부대비용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 (예: 중개거래세, 거래수수료 등)
3.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4.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다음의 소득별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
5.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6. 양도소득세율
-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주식에 대한 세율은 20%
7. 양도소득세 납부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20%
8. 가산세
- 확정신고 및 고지, 무납부 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 x 20% 또는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 x 0.025% (연환산 시 약 9.1%)
해외주식 거래나 파생상품 거래 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하는데, 한 증권사만 거래하는 경우 해당 증권사의 매매내역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신고하기 수월합니다.
키움증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주식 양도차익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
1. 확정신고/납부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과세연도 기준)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 및 차손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
2. 신고서식
- 국세청 www.nts.go.kr 에서 다운로드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제출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제84호)
-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84호의 4)
-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제84호의 5)
4. 납부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을 참고하여 납부
5. 계산 후 기타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
한국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위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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