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과세 종합저축 #노인 비과세 저축 #수급자 비과세 저축1 수급자 비과세 예금 | 장애인 비과세 예금 | 유공자 비과세 예금 가입방법 만 65세 이상 어르신(경로 우대, 노인) 말고도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이상 어르신들의 가입 비중이 가장 크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 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자 외에도 6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자격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정보 LIFE 2022. 11. 2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