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요금 공공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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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직접적인 급여 지원 외에도 생활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요금 할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할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요금 면제
- 이동전화(휴대폰) 기본요금 또는 월정액 요금을 월 2만 6천원 한도로 면제
- 이동전화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월정액, 통화료 합계 월 4만 1천원까지 할인가능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이동전화(휴대폰) 기본요금 또는 월정액 요금을 월 1만 1천원 한도로 면제
※ 1만 1천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데이터통화료포함 월 3만원까지 할인가능
■ 방법 및 문의 ■
①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②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③ 복지로(www.bokjiro.go.kr)
④ 정부24(www.gov.kr)
⑤ 통신사 ARS(☎ 1523 또는 ☎ 114)
※ ARS 1523 - 국번없이 누르시면 되고 전용 콜센터로 연결되어 가장 신청이 용이함
각종 공공요금 감면
■ 상하수도요금 감면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콜센터 ☎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문의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 ☎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
구분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월 최대 1만 6천원 (하절기 2만원)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월 최대 1만원 (하절기 1만 2천원) |
문의 : 한국전력 ☎ 123
■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방송요금 감면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대상 TV 수신료 면제
■ 방법 및 문의 ■
① 한국전력공사(☎ 123)
②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감면(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방법 및 문의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감면
입장시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여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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