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 재난적의료비 변경 내용 총정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재난적의료비의 지원한도가 상향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나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의 변경 기준은?
기존의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결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5배를 3배로 상향하고 연간 한도도 최대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효과가 좋은 치료제임에도 가격에 너무 비싸 겪게되는 환자 가족의 경제적 곤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207만 7,892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확대
기존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6대 중증질환(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에 대한 외래 진료 및 모든 입원 진료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외래 및 입원 진료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한도 상향의 시행시기는?
관련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5월 중순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3년 5월부터(관련 내용 공포 후) 상향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절차는?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류에는 재난으로 인한 의료비 영수증, 재난관련 증빙자료, 소득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③ 신청서와 서류를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예약을 하면 더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보건소나 보건복지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⑤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통보를 받고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지원금은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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