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기준 알아보기 | 기초연금 부부 감액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 | 소득역전 방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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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기준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이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이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단독 1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며, 이때의 선정기준액은 288만 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부부 감액(20%)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시 감액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이러한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을 줄여 불필요한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에서 감액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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