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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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및 발급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사업을 할 때 신분 확인 및 금융 거래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 이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은 만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발급 절차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시 필요한 서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 여권 사본)
- 증명사진 (흰색 배경의 상반신 사진)
- 신분증 (여권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 신청 장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국내에 있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공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만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으로,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재외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 여권 사본)
- 증명사진 (흰색 배경의 상반신 사진, 3.5cm x 4.5cm)
- 신분증 (여권 등)
- 신청 절차
- 신청자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발급 신청 후, 주민등록증은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소요 시간: 신청 후 발급까지는 약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차이점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며,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으나, 현재는 외국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과 그 직계 비속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지만, 한국계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은 모두 재외동포라는 넓은 범주에 속하지만, 국적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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