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공인) 자격 시험 시행 정보 총정리 | 반려동물지도사 시험과목 시험일정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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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는 요즘, 반려동물의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맡을 국가공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시험 일정 및 시험과목 등의 정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온라인 원서 접수 기간: 2024년 6월 24일 ~ 7월 12일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1차 필기시험: 2024년 8월 24일 (토)
- 2차 실기시험: 10월 ~ 11월 중 (추후 공지)
응시자격
- 2급 시험만 시행되며,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시험 구성
- 1차 필기시험: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 선택형 객관식
- 2차 실기시험: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시험
시험 구분 | 시험 과목 | 출제범위 |
1차 필기 (5과목) |
반려동물 행동학 | - 반려동물 행동의 개념 - 반려동물의 행동발달 - 반려동물의 정상행동 - 반려동물의 의사소통 -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 |
반려동물 관리학 | - 반려동물의 복지 - 영양관리 - 건강관리 - 환경관리 - 운동 및 행동관리 - 반려견개론 및 견종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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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훈련학 | - 반려견 훈련개념 및 훈련의 영향요인 - 반려견의 학습이론 - 훈련원리의 활용 - 반려견 훈련능력 평가와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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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및 법률 | - 동물보호법 - 소비자기본법 - 기타 생활법률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직업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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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교육 및 상담 | - 반려동물 보호자의 개념과 역할 -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 계획수립 -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방법 - 반려동물문제행동 예방교육 - 고객상담 - 반려견 위탁서비스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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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기 (1과목) |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 공통 : 규격 15mX15m이상 'ㅁ'자 도식 - 선택 : 지역 및 실내외 시험장 |
1. 견줄하고 동행하기(상보, 속보, 완보) 2. 동행 중 앉기 3. 동행 중 엎드리기 4. 동행 중 서기 5. 부르기(와) 6. 가져오기(물건 지참 가능) 7. 악수하기 8. 짖기 9. 지정장소로 보내기(하우스) 10. 기다리기(대기) : 견줄없이 3분 대기 |
응시 및 공고 확인
- 자격정보시스템: apms.epis.or.kr/pet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주요 질의응답 (Q&A)
Q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무엇인가?
-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및 소유자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Q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등급은?
-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2024년에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하고 1급 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Q3.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 2급 시험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Q4. 시험 과목은?
- 1차 필기시험: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2차 실기시험: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2차 시험은 해당 등급에 대한 자격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가직계가족이 소유한 6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동행하여 실시합니다.
Q5. 실기시험 진행 방법은?
-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합니다.
Q6. 실기시험 응시 가능한 견종의 제한은?
- 견종 및 크기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Q7. 자격시험 시행 기관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자격시험 시행을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Q8.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Q9. 합격 기준은?
- 필기시험: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실기시험: 60점 이상
Q10. 자격증 유효기간은?
- 유효기간은 없으나, 별도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Q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는?
-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 취득 불가
※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
3.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Q12. 자격 취득이 필수인지?
- 본 자격은 '자격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직종 종사 시에 필수 자격증은 아니나, 자격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Q13. 자격시험 대비 강좌 또는 교재는?
- 아직까지는 별도 공식 강좌나 교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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