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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공인) 자격 시험 시행 정보 총정리 | 반려동물지도사 시험과목 시험일정 응시자격

라이프 채널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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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는 요즘, 반려동물의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맡을 국가공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시험 일정 및 시험과목 등의 정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온라인 원서 접수 기간: 2024년 6월 24일 ~ 7월 12일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1차 필기시험: 2024년 8월 24일 (토)
  • 2차 실기시험: 10월 ~ 11월 중 (추후 공지)

 

응시자격

  • 2급 시험만 시행되며,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시험 구성

  • 1차 필기시험: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 선택형 객관식
  • 2차 실기시험: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시험
시험 구분 시험 과목 출제범위
1차 필기
(5과목)
반려동물 행동학 - 반려동물 행동의 개념
-  반려동물의 행동발달
-  반려동물의 정상행동
-  반려동물의 의사소통
-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
반려동물 관리학 -  반려동물의 복지
-  영양관리
-  건강관리
-  환경관리
-  운동 및 행동관리
-  반려견개론 및 견종 표준
반려동물 훈련학 -  반려견 훈련개념 및 훈련의 영향요인
-  반려견의 학습이론
-  훈련원리의 활용
-  반려견 훈련능력 평가와 활용
직업윤리 및 법률 -  동물보호법
-  소비자기본법
-  기타 생활법률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직업윤리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반려동물 보호자의 개념과 역할
-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 계획수립
-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방법
-  반려동물문제행동 예방교육
-  고객상담
-  반려견 위탁서비스
-  사후관리
2차 실기
(1과목)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 공통 : 규격 15mX15m이상 'ㅁ'자 도식
- 선택 : 지역 및 실내외 시험장
1. 견줄하고 동행하기(상보, 속보, 완보)
2. 동행 중 앉기
3. 동행 중 엎드리기
4. 동행 중 서기
5. 부르기(와)
6. 가져오기(물건 지참 가능)
7. 악수하기
8. 짖기
9. 지정장소로 보내기(하우스)
10. 기다리기(대기) : 견줄없이 3분 대기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응시 및 공고 확인

 

https://apms.epis.or.kr/pet/

 

apms.ep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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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주요 질의응답 (Q&A)

Q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무엇인가?

  •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및 소유자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Q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등급은?

  •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2024년에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하고 1급 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Q3.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 2급 시험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Q4. 시험 과목은?

  • 1차 필기시험: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2차 실기시험: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2차 시험은 해당 등급에 대한 자격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가직계가족이 소유한 6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동행하여 실시합니다.

Q5. 실기시험 진행 방법은?

  •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합니다.

Q6. 실기시험 응시 가능한 견종의 제한은?

  • 견종 및 크기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Q7. 자격시험 시행 기관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자격시험 시행을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Q8.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Q9. 합격 기준은?

  • 필기시험: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실기시험: 60점 이상

Q10. 자격증 유효기간은?

  • 유효기간은 없으나, 별도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Q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는?

  •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 취득 불가
※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
3.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Q12. 자격 취득이 필수인지?

  • 본 자격은 '자격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직종 종사 시에 필수 자격증은 아니나, 자격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Q13. 자격시험 대비 강좌 또는 교재는?

  • 아직까지는 별도 공식 강좌나 교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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