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비과세 예금 | 장애인 비과세 예금 | 유공자 비과세 예금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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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경로 우대, 노인) 말고도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이상 어르신들의 가입 비중이 가장 크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 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자 외에도 6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자격
- 만 65세 이상인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부상자
즉, 만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2번째~7번째의 가입 자격에 해당하면 1인당 5천만원의 비과세 예금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은행별 5천만원이 아닌 전 금융기관의 가입금액을 합산한 1인당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기간
비과세 종합저축은 그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어 가입 기간이 영구적이지 않으며, 2022년의 세법 개정안에 가입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입 자격 별 확인 서류
- 만 65세 이상 : 별도 서류 필요없이 신분증으로 가입 가능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독립유공자 등 :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증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 유공자 증
기타 주의할 점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자'만 대상이므로 모든 국가유공자가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수급자 증명서 중 4번. 수급자 구분에 어느 항목이건 1개 이상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 만 65세 이상 자를 제외하고는 신분증 만으로는 은행에서 비과세 대상 자격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위의 자격에 해당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자격에 맞는 확인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자격으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원한다고 미리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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