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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잘못 송금한 돈 받으려면 | 자금 반환 제도

라이프 채널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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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한 번쯤은 계좌번호 또는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인터넷 뱅킹 혹은 스마트폰 뱅킹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 서두르다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정말 당황스러운 착오 송금,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 자금반환 청구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거래 은행에 자금반환 청구를 하게됩니다.

작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경우(뒤에서 설명) 은행의 사전반환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착오송금의 경우 일단 내 돈이 출금된 은행에 자금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청방법은 영업점 내점 또는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단 접수를 하게 되더라도 돈을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구조 이므로 짧으면 1~2일, 길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 누군가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입금 시점에 그 사람의 돈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은행이라 하더라도 잘못 보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송금을 취소하거나 돈을 빼올 수가 없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입금된 계좌 예금주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은행은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입금계좌 예금주에게 연락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수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여나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답은 Yes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은행의 연락을 받고 잘못 송금된 돈의 반환에 동의하지만, 의외로 (1)연락처가 없는(맞지 않는) 예금주 (2) 압류된 계좌여서 반환이 불가능한 계좌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동의한다면 즉시 출금하여 늦어도 다음날 출금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때문에, 자금반환을 의뢰한 은행의 연락이 늦어진다면 입금계좌의 예금주와 연락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예전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 해서 시간 및 비용의 소모가 만만치 않았기에 소액의 경우 반환절차 진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요즘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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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예금보험공사)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능
▶ 대상 금액 : 5만원 ~ 1천만원(2023년 발생분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상향됨)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접수가 진행되었던 건
▶ 착오송금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건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핵심은 거래 은행을 통한 사전반환에 불응한 착오송금 건에서 발생한 반환채권을 착오송금한 사람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반환지원신청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착오송금인은 예전의 경우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을 통해 자금반환을 진행하므로 비교적 빨리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채권을 매입한다고 해서 즉시 착오송금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입금계좌 예금주에게 바로 돌려 받든 법원의 지급명령 진행을 통해 받아내든, 해당 자금을 받은 뒤에 돈을 돌려 주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하며 돌려 받을 때도 회수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뒤에 지급한 다는 것 또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기] https://kmrs.kdic.or.k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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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보낸 경우 위와 같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여전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편리하고 빨라진 송금의 이면에는 착오송금이라는 부작용도 있음을 기억하고, 송금을 할 때 두번 세번 꼼꼼히 확인하여 보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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