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 최신 정리
즐거운 해외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바로 '면세상품 구매'입니다.
2022년에 변경된 기준을 반영한 최신 해외여행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외여행 면세제도 도입의 취지는?
면세 제도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 및 내국세 등 과세가 면제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면세 제도는 1979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 및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설치 장소 및 목적에 따라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으로 구분합니다.
면세 물건을 구입 시 시중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물건값에 포함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를 빼주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부가가치세는 10%이며 담배의 경우 가격에 포함된 제세금이 절반이상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의 잇점 때문에 사재기가 일어날 수 있어 구매한도 및 면세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세한도, 구매한도란?
- 구매한도 : 해외 출국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내,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서 외국의 지인에게 선물하는 등 국내 외화 획득을 위해 부여된 한도로 당초 미화 $5,000 이하였으나, 2022년 3월 18일부터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수비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만의 구매한도 폐지인데, 유의할 점은 구매한도는 "면세한도"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 면세한도 : 원래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국외 반출용이라는 원칙이 있으나, 구입한 물건을 국내에 다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1인당 예외 한도가 있는데 이것을 통상 '면세한도'라고 합니다.
원래 1인당 $600불(미화)이었으나, 2022년부터 $800(미화)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본 면세범위가 $800이고, [ 술 / 담배 / 향수 ]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부여 있습니다.
[최근 변경 내역] 1996년 $400 ☞ 2014년 $600 ☞ 2022년 $800
품목별 면세 한도
기본면세한도 $800 외에 술 2병(합산 2ℓ이하 and $400 이하)의 면세 반입 한도(1병당 $400 아님 주의)가 있으며, 많이 구입하는 궐련형 담배의 경우 200개비까지 면세반입 가능한데 1보루에 10갑(200개비)이므로 '1보루를 면세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수의 경우 60㎖까지 면세반입 가능합니다.
면세점 이용 방법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시내면세점 및 출국장 면세점 모두 이용 가능하며, 시내면세점의 경우 항공권 및 여권이 반드시 있어야 이용 가능하므로 비행기 티켓 발권(e-ticket 등) 후에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물품 구입 시 출국심사 한 뒤 탑승 전에 물품을 인도장에서 인도 받으실 수 있고,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면세점이 아예 출국심사 후 탑승 대기하는 곳과 함께 있기 때문에 구입 후 바로 비행기에 들고 타시면 됩니다.
면세반입한도 초과시에는?
면세한도 초과 시에는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부담세액은 $1,000을 기준으로,
① $1,000을 넘지 않으면 면세 한도인 $8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
② $1,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서 품목별로 다른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예상 세액을 미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①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30% 경감(감면해서 14%)하며,
② 미신고한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적발횟수가 2년 내 2회 이상인 경우 60%가 부과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는?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이나 김포공항의 경우,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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