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입대상 | 국민연금 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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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
가입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사업장 및 지역 가입대상은 아니나 가입희망자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이후에도 가입을 희망하는자 |
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X9% (근로자 4.5%+사용자 4.5%) |
기준소득월액 X 9% |
국민연금액 산정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가족수당적 부가급여)
기본연금액 = 1.2(A + B)(1+0.05n/12)
- 1.2 :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 A : (균등부분, A값)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
- B : (소득비례부분, B값)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 n : (가입월수, n)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월수
부양가족 연금액은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대한 수당입니다.
2022년 기준 배우자 연 269,630원, 자녀나 부모 연 179,710원입니다.
국민연금액의 물가상승률 반영 조정
최초 연금지급 히루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의하여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인상률 | 1.5% | 0.4% | 0.5% | 2.5%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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