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개시연령 다음 달부터 매월 평생동안 연금이 지급됩니다.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만 나이 기준)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2년~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년~64년생 | 63세 |
1965년~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 지급되면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인 A값은 2024년 기준 2,989,237원 입니다.
(A값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임)
소득이 있는 업무는 사업, 근로소득금액의 합산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누었을 때 A값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
A값 초과소득 월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 금액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분의 5% | 5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 5~15만원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 15~30만원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 30~50만원 |
400만원 이상 | 5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 50만원 이상 |
※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액의 50%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금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출생연도 | (조기)수급개시연령 |
1952년생 이전 | 55세~59세 |
1953년~56년생 | 56세~60세 |
1957년~60년생 | 57세~61세 |
1961년~64년생 | 58세~62세 |
1965년~68년생 | 26세~63세 |
1969년생 이후 | 60세~64세 |
청구연령에 따라 70%~99.5%가 지급되며, 1개월마다 0.5%씩 가산됩니다.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단,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수급요건
①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③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수급개시연령 이상일 것
장애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장애가 존속되는 기간동안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일 요건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③ 기간중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의 기간(다만,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된 기간은 제외)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다음의 ①~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② 초진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초진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기간 중의 가입기간이 3년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 장애결정 기준일
- 완치상병 :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장애가 남은 경우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 미완치 상병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을 청구하면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 장애연금액 계산
장애등급 | 연금액(연간) |
장애 1급 | 기본연금액 x 10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 2급 | 기본연금액 x 8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 3급 | 기본연금액 x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 4급 | 기본연금액 x 225%(장애일시보상금) |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요건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③ 가입기간 10년 이상
④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⑤ 사망일 당시 사망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사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기간 중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자(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유족연금 우선순위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 연령, 장애요건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연령, 장애요건 없음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유족연금액의 계산
가입기간 | 연금액(연간)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x 6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x 5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x 40% + 부양가족연금액 |
'정보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 자주묻는 질문 정리 (0) | 2024.06.08 |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0) | 2024.06.08 |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 국민연금 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0) | 2024.06.08 |
대만출신 IT기업 CEO | 엔비디아 젠슨황 | TSMC 모리스 창 | AMD 리사 수 | 수퍼마이크로 찰스 리앙 (0) | 2024.06.08 |
중국 위안(CNY) 지폐 종류 | 중국 위안 지폐 인물 | 신권 구권 구별방법 환율우대 (0) | 2024.06.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