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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라이프 채널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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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단, 5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급여지급연력 상향조정 규정에 따르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60세부터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1.6.30 이후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자망한 경우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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