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국민연금 자주묻는 질문 정리
국민연금 제도 설명에 이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 아침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받는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여 "0번" 상담원을 연결할 후 변경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낸 돈 대비 수익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액은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와 달리 국민연금의 운영비용 또한 일부 국고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아지게 됩니다.
✅ 소득계층별 수익비
구분 | 100만원 | 268만원 (평균소득액) |
400만원 | 524만원 (상한액) |
수익비 | 3.4 | 1.8 | 1.5 | 1.4 |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도 올라가는가요?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하여 연금액을 재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뇬 | 2023년 |
인상률 | 1.5% | 0.4% | 0.5% | 2.5% | 5.1% |
노령연금액은 왜 사람마다 차이가 나나요?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 동안 납부해도 해당기간 동안의 소득이 다르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생기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A값,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며,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노령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방법은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수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이내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씩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①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것, ②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③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을 것, ④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수급개시연령 이상일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분할연금액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50%이며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해당 액수만큼 줄어듭니다.
장애,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장애,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해도 계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하면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예외적으로 사망자의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는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단,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연금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배우자 | 별도요건없음 |
자녀 |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는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504만원을 차감한 266만원(세법상 연금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신고(매년 5월)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수급자인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가족의 연말 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60세 이상 수급자가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세법상 연금소득금액으로 100만원 이하)라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액을 12달로 합산한 금액이 아니며, 2002년 이전 불입 기간의 비율이 큰경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으니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급여수급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단 월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월 185만원을 넘어가는 연금은 별도의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방법은요?
해외로 이주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하며 해외송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해외체류 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이주 시 현지 주소 및 연락처도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수급권 확인서 발송 : 해당분기에 생일이 있는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수급권 확인서 발송
- 확인서 제출기한 : 1차 제출기한일 - 해당 분기 첫째 달 말일 / 2차 제출기한일 - 해당 분기 둘째 달 말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모바일 팩스, 비대면 수급권확인서비스 모바일 앱
- 우편발송 주소
- 국내 : (우편번호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행복연금관 6층
- 해외 : (54870) 6th F1, NPS Bldg, 180 Giji-ro, Deokjin-gu, Jeonju-si, Jeollabok-do, Korea
- 팩스번호
- 국내 : 063-900-3408
- 해외 : 82-63-900-3408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단독으로 수급하는자'일 경우 배우자는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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