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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의 대처방법 |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라이프 채널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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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3년 6월 기준)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종합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근 사례 및 대처 방법을 해설해보겠습니다.

 

보이스 피싱의 최근 동향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수법이 지능적이고 다양해졌으며 여전히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입니다.

  • 대면편취형 증가 : 여러 제도로 인해 계좌 이체를 통한 사기가 어려워지면서 대면편취, 즉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과 만나서 돈을 전달받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2019년 8.6%에서 2022년 64.3%로 증가)

  • 범죄수법 지능화 : 오픈뱅킹이나 간편 송금 앱 등 최근 등장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도입된지 3년 이상이 되었으나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점을 노렸습니다.
  • 신종사기 성행 :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이 등장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자금 편취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비대면 신고만으로도 입금 계좌의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신종 사기입니다. 
    지급 정지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선의의 피해자에게 지급 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냅니다.
  • 교묘해지는 사기수법 :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접근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 피싱
    사례 1. 대출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환대출, 추가 대출 관련 사기
    사례 2. 대학 입학 대상자에게 등록금 관련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안내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보도한 보이스피싱 예방법입니다.

① ATM 지연인출제도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을 자동화 기기에서 인출 및 이체할 수 없게 막아서 피해금의 인출을 지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 및 CD기에 이미 적용되어 있으며 만약, 정당한 자금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창구에서는 30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인출(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이스 피싱 관련 인출이 강화되어 있으므로 창구에서도 피해예방 진단표를 작성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지연이체 서비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의 경우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 처리되도록 이체를 지연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시간 이체가 아닌 일종의 예약 이체 개념이므로 해당 송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지정시간 직전에 취소는 불가능하고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이체 취소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이체가 안되는 치명적 불편함이 있으므로 실시간 이체를 원하는 경우 서비스 해제를 해야 하며, 금융회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신청은 지점 또는 인터넷(스마트폰)으로 가능하나 해제는 확인을 위해 지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이체(1일 1백만원 이하로 지정 가능)만 가능합니다.

④ 단말기 지정 서비스

내가 지정한 기기(PC, 스마트폰, 전화)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입니다.

여러 사기 수법이 대포폰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가 지정한 기기로만 거래할 수 있게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PC는 IP기준으로 관리되고, 스마트폰과 전화는 전화 번호 기준으로 관리되며 지정되지 않은 기기의 경우 추가 인증을 통해(ARS, SMS) 이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5개 안쪽의 기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비대면 신청 가능).

⑤ 해외 IP차단 서비스

해외에서 접속한 IP로는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서비스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이 해외에서 많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며 만들어진 서비스로, 이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외 여행, 해외 체류 시에는 금융거래가 막힐 수 있으므로 사전 해제를 해야합니다.


⑥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또한 고령자에게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해당 자금을 탈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로, 이용중인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계좌 제도 |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계좌를 다시 이용하려고 해도 중지계좌가 되어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한번씩 생깁니다. 거래중지계좌 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내 계좌가 중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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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① 계좌 지급정지

해당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전 금융기관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도 개시되었습니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방법 | 은행 계좌 지급정지 방법 | 보이스피싱 지급 정지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내 계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도 나도 모르게 피해를 당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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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후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과 경위 등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살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은행 문 여는 날)안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 노출 등록

본인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탈(파인)을 통해 각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금융거래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가능 사이트(클릭 시 해당 사이트 이동)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감독원 파인

개인정보(생년월일, 계좌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거나 사기 의심 링크 등을 잘못 클릭했다고 판단 시, 개인정보 노출 등록을 통해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 등록 시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새로운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③ 내 계좌 통합관리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페이인포(사이트, 앱)을 통해서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고 필요시 일괄 지급정지 가능합니다.


④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여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할 수 있는  '엠세이퍼' 서비스입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오픈뱅킹,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의 대부분이 내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하여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서비스를 사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발생 시 해당 서비스에서 가입현황 등을 조회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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