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금리인하요구권 필요서류 상세 정리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가계용) 제3조(이자 등과 지연 배상금) 제9항에 따라 가계 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즉,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어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 지점 내방 또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경우 내방 시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 기관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관의 홈페이지 혹은 앱에 접속하신 후 본인의 대출 계좌 탭에서 확인하시거나 홈페이지/앱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금리인하 요구권’을 검색하면 해당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 은행의 경우, 메인 홈페이지에서 금융 상품으로 들어가 “금리인하 요구권” 메뉴에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쓸수 있는 상품
금리인하 요구권은 변동 금리가 적용되는 일반 가계 대출 상품이나 기업 대출 상품 (예: 신용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전세 자금 대출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금리 (고정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상품이나 정책 자금 대출 상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달라지는 점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절감: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하면 대출 이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며,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용 상태 개선에 따른 혜택: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예: 취업, 이직, 연봉 증가, 신용 점수 상승 등),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가 자신의 금융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다양한 대출 상품 적용: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 대출, 담보 대출, 개인 대출, 기업 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자는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의 용이성: 금리인하 요구권은 각 금융 기관의 지점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재신청 가능: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청 횟수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자는 필요할 때마다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필요서류
- 비대면 신청의 경우 필요 서류 :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의 경우, 행정정보를 불러와서 바로 결과를 보여주므로 따로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나 사업의 재직(영위)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공공 정보를 활용하면 창구 내방과 거의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으나, 승진, 시험 합격, 공무원 임용, 재직(사업)기간 1년 이내 등 공공정보에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점에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점 신청의 경우 필요 서류
소득서류는 2년치 것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2년치 증빙이 없는 경우 1년치 증빙을 준비하고, 1년이 안되는 경우 월별 원천징수부(급여의 경우)나 월별 급여명세표를 제출합니다.
단,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연도 다음 해에 종합소득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서류 | |
급여소득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
승진, 합격 등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 사유 |
해당 입증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금리인하요구권의 처리기간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하면 은행은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요구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신청 즉시 금리인하 요구권의 수용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약정(인하된 금리로 약정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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