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확대 정리 | 비과세 혜택 가입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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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총 51만명이 개설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청년 층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의 개정 내용, 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확대
- 육아휴직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육아휴직 중인 청년들도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떼는 과세 소득이 없더라도, 육아휴직 급여(수당)만 있는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1년에 가입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만기해지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됩니다.
단, 가입 시 주의사항으로는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2023년)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가입 연령 | 만 19세 ~ 34세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미산입) |
개인 소득 요건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비과세만 적용 |
가구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대상자는 가입 제한 |
중도해지 조건 | 가능,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적용 |
중복 가입 여부 |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가입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과 중복가입 가능 |
신청기간 | 매월 2주간 가입신청 예정 |
신청방법 | 취급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가입 가능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
금리 구조 | 기본금리 3.5~4.5%, 은행 우대금리 별도, 소득 우대금리 최대 0.5%, 정부 기여금 소득 및 납부 금액 기준 비율 적용 |
기타 | 가입 이후 소득 증가해도 가입자격에 영향 없음, 수입이 없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입 불가,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 없음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 개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에 납입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방법
매월 은행을 선택하고 해당 은행 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으로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주요 시중은행 모두 가입 가능)이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가능일은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매달 공지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매칭비율 차등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매칭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어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총급여) | 본인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매칭비율 | 기여금한도 |
2,400만 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원 | - | 4.6% | 2.3만원 |
4,800만 원 이하 | 60만원 | - | 3.7% | 2.2만원 |
6,000만 원 이하 | 70만원 | - | 3.0% | 2.1만원 |
7,500만 원 이하 | - | - | - | - |
이 때, 기여금 지급한도는 정부의 지원 인정금액 상한선을 나타내고, 기여금 한도 는 청년의 실제 납입금액과 매칭 비율을 고려한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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