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실시 내용 정리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책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맞벌이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며, 관련 예산을 4678억 66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서비스 명칭 |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 대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특히,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일시적, 정기적, 긴급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 |
다자녀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 지원
24세 이하의 한부모 가구가 0~1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인상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금년부터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 또한 5% 인상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양성교육체계를 개편).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란?
부모가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는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보다 신청 시간을 크게 단축한 것입니다.
단시간돌봄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여 제공됩니다. 이는 부모가 단시간 동안 긴급하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유용합니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부모의 긴급한 필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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