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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취득세 면제 시행 정리 | 빌라 다세대 등 소형주택 세입자 주택취득 취득세 면제

라이프 채널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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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행하는 소형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의 조건 및 대상,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취지

2024년에 시행되는 이 정책은 주거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에게 소형주택 구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2024년 변경 정책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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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60㎡ 이하의 소형주택이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단, 주택 유형에는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포함되나,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감면혜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임차인, 살던 소형주택 사면 취득세 면제···무주택자 지위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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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생애최초주택으로 해당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타 혜택 사항

  • 소형 주택을 매입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는 유지됩니다. 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 추후 청약 당첨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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