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정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아 수에 맞춘 지원 확대
이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는 신생아 수에 맞춰 추가적인 건강 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쌍둥이 가정은 3명의 관리사를, 네쌍둥이 가정은 4명의 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간이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사업 이용권 유효기간 연장
세쌍둥이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권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공간적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해 제공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에도 추가 수당을 지원하여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입니다. 단, 지자체별로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이용권을 발급받고,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개선 사항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되어, 퇴원 후에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 확대 지원 및 지원기간 확대 |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는 신생아 수에 맞춰 추가적인 건강 관리사를 지원받으며, 지원 기간이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됨. |
이용권 유효기간 연장 | 세쌍둥이 이상 가구의 이용권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 이는 서비스 제공의 원활함을 위한 개선 조치의 일환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양육 및 가사 지원.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함. |
추가 개선 사항 |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의 경우, 이용권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되어, 퇴원 후에도 서비스 이용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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