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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LIFE

개인 신용등급 유의사항 및 팩트체크(금감원 자료)

by 라이프 채널 2023. 11. 3.

2023년 11월 금융감독원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상반기 민원사례를 분석한 '개인신용평가관리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최근 시중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금리의 결정 요소인 개인 신용점수(신용등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용점수에 대한 막연한 카더라 정보를 팩트체크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자료를 위주로 개인 신용등급 관리에 있어 주의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신용평점 하락 가능

먼저, 최근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신용점수는 쉽게 말하자면 '상환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대출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상환 능력이 떨어져 신용점수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성격이 담보를 낀 것이라 하더라도 신용평점은 하락 가능한데, 담보대출은 신용대출에 비해 신용평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담보대출 등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한 이후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원리금 상환으로 신용점수 상승이 가능하며, 부채 총 금액 및 건수가 줄어들 경우 상승 가능성이 더 올라갑니다.

 

최근 고금리대출 이용 이력은 상환 후에도 영향이 남음

고금리 대출(2금융권 대출, 카드론 등)을 이용한 이력은 상환 후에도 일정기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상담을 하러가면 나의 대출 한도 및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는가'인데, 고금리의 2, 3금융권의 대출일수록 내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은 받기 쉬운 순서대로 내 신용도에 해롭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금이 필요하여 시중 은행에 갔는데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 해당 대출들을 갚고 다시 상담해도 이미 낮아진 신용점수는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1~3년) 대출 거절이 승인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신용점수가 일종의 '행동점수'이기 때문에 카드론 등을 갚고 또 빌리는 경우가 없이 계속 대출 상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해야 점수를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신용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빚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CB사의 내 신용점수를 조회했을 때(1천점 만점) 의외로 점수가 낮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B사에서 상환능력을 평가할 만한 데이터를 모아서 점수를 집계하는데, 이 때 사용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 위주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신용카드가 아예없는 것보다 연체없이 꾸준하게 사용한 기록이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담보대출 상담 시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또는 습관적 할부 이용, 카드대출의 빈번한 사용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점수 책정은 CB사 별로 기준이 다름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에서 신용관리를 조회해보면 KCB와 NICE 두 개 회사의 신용점수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용점수를 산출하는 CB는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각 회사별 개인 신용점수 책정의 별도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용관련 거래에 대해 양 사에서 각각 다르게 점수를 책정한다는 뜻이고, 금융회사에서는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양 사의 신용점수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거래 형태는 모두 다르므로 개인별로 KCB, NICE 점수 중 잘나오는 점수 또한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점수가 100점 가까이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신용점수에 이의제기하기,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정리

국내 신용 3사에서 산정하여 제공하는 신용점수에도 대출 상품의 '금리인하요구권'과 유사한 이의제기권이 있습니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라는 이름의 다소 생소한 제도는 2020년부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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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단기연체라도 평상시 관리 필요

'10만원 이하 하루이틀 소액 연체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은 일부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 금융감독원 자료에는 소액 연체의 금융권 정보 공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체이력이 없는 소비자가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CB사에서는 등록된 동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되 신용평가 등에는 활용하지 않지만, 30일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시 동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연체이력이 있는 소비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소액을 단기 연체(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하더라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소액이라도 잦은 연체가 누적이 되면 연체정보의 공유에 있어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므로 평소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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