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11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시 피부양자 전환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다가 피부양자로 전환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건강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격변동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 피부양자 이력이 있을 때 자동으로 등록 처리 됩니다.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 본인의 소득이 없어야 하고, 기준연령(남자 30세, 여자 29세)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등재 됩니다.기준연령 이상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혼인을 했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없이 해당 직장가입자와 동거를 해야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피부양자 전환 기준1. 부양 요건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다음의 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직장가입자의 배.. 정보 LIFE 2022. 4.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29 30 31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