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 연명치료 중단신청 등록기관 등록방법
연명치료는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에게 임종 기간만 연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은 하나뿐이고 소중하기에 현재 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음에도 쉽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몇 년전 '김할머니 사건'으로 인해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할머니 사건이란?
76세의 김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됩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 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위 글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망은 그 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일이기에 연명 의료 또한 나와 내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이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연명치료(의료)란 무엇인가?
연명치료는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 임종과정에 놓인 환자의 임종기간을 연장해 주는 의료를 말하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압상승, 체외생명유지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효과는 없으며 살아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정도인 만큼 환자가 아픈 상태로 수명만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결정 제도란?
'연명치료 거부 신청'으로 많이 불리는 연명의료 사전결정 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이상인 경우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해 둘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간에 본인이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받은 사람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 |
작성자 | 본인 | 환자 요청에 의해 의사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작성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언제든이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작성 방법은?
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작성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절차 1. 상담 및 설명
- 절차 2. 의향서 작성
- 절차 3. 등록 및 보관
- 절차 4. 데이터베이스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작성 가능 기관은 다음 사이트에서 시도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조회·열람 및 활용
■ 조회 : 작성자는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열람 : 환자가족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가족의 열람을 허용치 않은 경우에는 열람 불가능 합니다.
필요서류 : 기록열람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활용 : 사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시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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