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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방법 | 전국사용 금융카드형 복지카드 신청 방법

라이프 채널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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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발급하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지하철 무임)를 통합하여 전국형으로 이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금융카드형 복지카드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방식의 문제점

현재 6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에서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발급 방식이 달라 타 지자체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 안에서도 버스, 지하철, 기차 등 운송 수단별로 장애인 무임승차권 발급 방법이 달라 이용이 불편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1일부터는 지자체와 각 교통수단별 장애인 교통복지(무임승차) 기능을 카드 한장으로 통합하여 전국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전국사용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란?

2023년 4월 1일 이후 신규 신청하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복지카드(카드 기능이 있고 뒷면에 사진 및 이름이 있는 형태)는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됩니다.

기존의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중에서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의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또한 금융카드형으로 교체하여 발급가능합니다(교체하지 않고 이전의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

교통복지카드는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지자체 및 교통수단에서 통합이용이 한데, 장애인 교통요금이 무료로 책정되어 있는 지하철 무임이고 다른 교통수단은 요금이 청구됩니다.

 

전국사용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시행시기는?

기존 소지자 중 금융카드형 소지자신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자 중 금융카드형 복지카드 희망자2023년 4월 1일부터 바로 신청가능하고, 기존 소지자 중 신분증형 소지자는 시도별 접수 시작 일자가 다릅니다.

  • 2023년 4월 1일부터 :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 2023년 5월 1일부터 :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 2023년 6월 1일부터 :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 2023년 7월 1일부터 : 경기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신청방법

기존 장애인등록증 소지자(금융카드형, 신분증형)

  • 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신분증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 본인 신청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신청
② 정부24
③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서울, 인천, 충남지역에서 발급된 금융카드형은 재발급할 필요가 없음


신규 장애인등록증 신청자 중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본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신분증, 사진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범위 :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 금융카드형 중 신용카드의 경우 만 19세 이상 발급가능
  • 금융카드형 중 체크카드의 경우 만 14세 이상 발급가능
  • 재발급 또는 기존 '지역교통카드'를 소지한 경우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수령 즉시 기존카드 회수 또는 교통기능 정지
  •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만 가능함
  •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모든 은행 등록 가능
  •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는 사진과 이름이 나와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끝까지 표기되지 않아(생년월일만 나옴) 은행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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