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지계좌 제도 |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계좌를 다시 이용하려고 해도 중지계좌가 되어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한번씩 생깁니다.
거래중지계좌 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내 계좌가 중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중지계좌 제도란?
금융감독원에서는 2015년 11월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혁신방안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 11월에 ① 종이통장 발행 관행 혁신, ②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방치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은 본래 은행별로 개설 및 통장 갯수의 제한이 없었으나,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中 하나로 지적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차즘 개설이 까다로워졌습니다(아래 금융사기 근절 대책 현황에서 나열 예정).
■ 민생침해 5대 금융악 ■
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 불법 사금융
③ 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 보험사기
거래중지계좌는 금융관행 개혁 방안의 하나이지만, 도입 배경에 '장기 미사용 계좌의 대포통장 악용' 부분이 있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 쓰는 입출금 통장과 연계 카드를 재발급 받아 금융 사기 일당에게 양도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의하면 본 방침을 추진하던 2015년 3월 당시 17개 은행이 보유한 수시입출금식 요구불예금 중 절반가량이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 10만원 미만"의 소액 계좌로 나타났습니다.
본 방침으로 인해 각 은행에는 「거래중지계좌제도」가 시행되었고,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계좌를 보유 가능했던 종전과 달리 ① 무거래 기간 ② 예금 잔액 기준에 의해 장기미사용 계좌가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중지계좌제도를 시행하는 대신 해당 계좌의 해지를 수월하게 하며 장기 미사용 계좌의 휴면예금 편입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계좌 관리 비용 절감을 줄이는 것을 유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래중지계좌 편입 기준은?
거래중지계좌 편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계좌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금감원 지침에 따라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중지계좌의 재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오래 안 쓰던 계좌를 굳이 살려서 써야 하는 이유의 서면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거래중지계좌를 정상 계좌로 되돌리는 일은 은행에서 잘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 입출금 통장의 거래중지계좌편입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소액이라도 계속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면계좌와의 차이
거래중지계좌 편입을 막기 위해 입출금 통장에 10만원 이상을 계속 넣어두고자 하는 경우에도 '휴면계좌'라는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중지계좌와 휴면계좌는 오래 안쓴 계좌가 정지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및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인 반면, 휴면계좌는 상사채권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입니다.
최종거래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휴면계좌(예금)라고 하며 은행의 잡수익으로 들어가거나 금액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기도 합니다(휴면예금 편입 기간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계좌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중지계좌제도와 달리 휴면계좌(예금)은 청약, 외화 통장 등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정기예금, 적금 계좌 등 더 넓은 범위의 예금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사기 근절 대책 현황
현재 자동화기기나 전자금융 이용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CD기 지연 인출, 한도 하향 등)들은 대부분은 금융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수년간에 걸쳐 도입된 것들 입니다.
관련 대책은 현재도 계속 추가되고 있으며 그만큼 금융 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 2007년 9월 : 전자자금 이체·인출 한도 하향 조정(자동화기기 인출 한도 하향)
- 2009년 10월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목적 확인 제도(1달이내 서로 다른 금융 회사에 2개 이상 계좌 개설 제한)
- 2012년 6월 : 지연인출제도(자동화기기 3백만원 이상 이체 시 30분간 인출 제한)
- 2012년 11월 :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통장 양도 불법성 설명 및 양도 이력 보유 시 예금계좌 1년간 개설 제한)
- 2014년 7월 :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사고 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금융제재)
- 2015년 1월 : 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2022년 12월 : 본인 명의 계좌 일괄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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