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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폐지 후 코로나 자가격리 방법과 생활수칙은?

라이프 채널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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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2급 감염병으로 지정

2년간 전 세계인들을 괴롭혔던 코로나가 거리두기 폐지와 함께 4월 25일부터 2급 전염병으로 한 단계 낮춰 지정됩니다. 
2급 감염병에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있으며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및 환자 격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는 에볼라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으며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아 발생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급 전염병으로 하향 지정이 된 것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치명률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코로나19의 치명률은 나이대별로 다르나 누적 기준으로 0.13%입니다. 

 

2급 감염병 지정 이후 격리는?

정부는 4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4월 25일부터 4주간이 이행기이며 이 기간 동안은 기존대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 치로, 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행기가 한달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안착기로 전환하여 확진자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 되어 감기와 유사하게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19 진단은 어떻게 할까?

전문가들은 현재 시판 중인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로 손쉽게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병원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가까운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가장 정확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으나 지난 3월 14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의사의 진단으로 확인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리 후 생활 수칙

7일간의 자가 격리가 끝난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체내에 7달까지도 잔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므로,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밀접도가 높은 시설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침, 발열 등의 직접적인 코로나 증상은 사라져도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가는 경우가 많고 그 형태도 다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고 기타 증상 발생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나도 혹시 '롱코비드?', 증상과 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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