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요건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
② 사업소득이 없을것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 합계가 500만원 이하일것(주택임대소득 제외)
재산 요건
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3.6억원 이하일 것
※ 단, 과세표준 합계액이 3.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것
②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8억원 이하일 것
부양 요건
① 동거여부, 미혼 등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부양요건 인정 여부가 달라짐
②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함
※ 단, 경제적 자립으로 보기 어려운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보훈대상(상이자) 등은 소득, 재산, 부양요건에 해당시 피부양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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