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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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요건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
② 사업소득이 없을것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 합계가 500만원 이하일것(주택임대소득 제외)
재산 요건
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3.6억원 이하일 것
※ 단, 과세표준 합계액이 3.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것
②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8억원 이하일 것
부양 요건
① 동거여부, 미혼 등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부양요건 인정 여부가 달라짐
②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함
※ 단, 경제적 자립으로 보기 어려운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보훈대상(상이자) 등은 소득, 재산, 부양요건에 해당시 피부양자로 인정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 기준
기준 | 내용 |
---|---|
부양 요건 |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추가 요건 필요) |
소득 요건 | -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합계액 5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
기타 요건 | -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이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등 추가 조건 필요 |
신고 절차 | - 신고기한: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 방법: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EDI 등 -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및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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