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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변경 예정

라이프 채널 202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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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요건의 단계별 변경이 시행중입니다.

1단계 변경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① 소득기준 : 3,400만원 초과
②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9억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이 1,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 전환
③ 시행일 : 2018년 기 시행중

2단계 변경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① 소득기준 : 2,000만원 초과
②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3.6억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이 3.6억~9억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이 1,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 전환
③ 시행일정 :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
 ※ 2단계 시행 시 2020년의 대상 소득 포함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은?

피부양자 요건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 ② 사업소득이 없을것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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