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시 피부양자 전환 기준

라이프 채널 2022. 4. 16.
반응형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다가 피부양자로 전환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격변동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 피부양자 이력이 있을 때 자동으로 등록 처리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 본인의 소득이 없어야 하고, 기준연령(남자 30세, 여자 29세)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등재 됩니다.

기준연령 이상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혼인을 했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없이 해당 직장가입자와 동거를 해야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피부양자 전환 기준

1. 부양 요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다음의 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추가 요건 필요)

2. 소득 요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 또는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4. 기타 요건

  •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이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등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고기한: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 방법: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EDI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종류 수령방식 수령금액 |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 주택연금 가입문의 연락처 정리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상품 종류와 수령방식, 그리고 금융비용 등 관련 내용을 알

rich365.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