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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디딤돌대출 취급가능 은행 | 기금수탁은행 변경

라이프 채널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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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재선정하였습니다(2023.2.17).

이번에 변경된 기금업무 수탁은행과 은행별 업무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란?

버팀목전세대출과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대표되는 서민 주택자금 대출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련 업무 처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상품 가입 및 대출 상담, 실행 등 대고객업무는 수탁은행을 선정 후 위탁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한번 선정된 은행은 계속 수탁은행의 업무를 맡는 것이 아니라 5년에 한번씩 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업무 수행에 대한 입찰공고를 낸 다음 은행별 제안서를 받아 수탁은행을 최종 선정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수탁은행에 기금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므로 입찰 은행의 업무 수행 능력사업 진행 의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위원회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협상적격자 확정   

 

기금대출 취급 은행의 변경

2023년 3월 말로 5년전에 선정한 기금수탁은행 업무 위탁 기간이 끝나고 2023년 4월부터 재선정 은행의 업무처리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기금 대출 취급 은행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기금대출 취급은행은 "기업, 국민, 농협, 우리, 신한은행"의 5군데였으나, 2023년 4월부터는 기업은행이 기금대출 업무에서 빠지고 하나은행과 지방은행 두 곳(대구은행, 부산은행)이 기금대출 은행으로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기금대출 취급가능 은행

(전국 일반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지역 일반은행) 대구, 부산은행(권역 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도 다음과 같이 가능 은행 안내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주간사은행은 우리은행에서 그대로 맡으며,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구, 부산은행의 경우 '권역 내 수요자대출(기금대출)'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어짜피 대출 자체를 물건지 인근 영업점에서 받게되므로 큰 제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 대구은행 대출 취급 가능 권역 : 대구, 경북
  • 부산은행 대출 취급 가능 권역 : 부산·울산·경남

이번 변경으로 지역 일반은행을 오래 거래하였으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대출 등 기금대출이 없어서 주거래 은행을 옮겨야 했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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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무기간은 재선정일로부터 5년

이번에 기금업무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동안 주택도시기금의 업무를 수행하게됩니다.

 

은행별 주택도시기금 업무범위는?

주택도시기금 업무는 은행별로 취급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은행별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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