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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폐지 후 코로나 자가격리 방법과 생활수칙은? 코로나 19 2급 감염병으로 지정 2년간 전 세계인들을 괴롭혔던 코로나가 거리두기 폐지와 함께 4월 25일부터 2급 전염병으로 한 단계 낮춰 지정됩니다. 2급 감염병에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 있으며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및 환자 격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는 에볼라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으며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아 발생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급 전염병으로 하향 지정이 된 것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치명률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코로나19의 치명률은 나이대별로 다르나 누적 기준으로 0.13%입니다. 2급 감염병 지정.. 2022. 4. 19.
성인병은 왜 생기는가? 성인병이란 무엇인가 성인병은 성인들이 자주 발생하는 만성 질병을 의미하며 명칭은 생활 습관병(lifestyle diseases)입니다. 반대 의미로 '유아병'이나 '청년병' 등의 용어가 쓰이지 않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여러 해로운 요소가 장기간 축적되어 나이가 들었을때 나타나는 여러 질환을 통칭합니다. 성인병은 왜 발생하는가 '생활 습관병'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화된 식습관, 복잡한 현대 사회의 노동과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육체 활동 정도의 절대적 감소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나이가 들어 많이 생긴다고 하여 성인병이라고 칭했으나 우리나라 국민 식습관이 빠르게 서구화 되다 보니 지방과 당축적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이 청년들에게서도 빈번하게.. 2022. 4. 17.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은? 피부양자 요건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 ② 사업소득이 없을것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 합계가 500만원 이하일것(주택임대소득 제외) 재산 요건 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3.6억원 이하일 것 ※ 단, 과세표준 합계액이 3.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것 ②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8억원 이하일 것 부양 요건 ① 동거여부, 미혼 등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부양요건 인정 여부가 달라짐 ②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함 ※ 단, 경제적 자립으로 보기 어려운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2022. 4. 16.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변경 예정 피부양자 요건의 단계별 변경이 시행중입니다. 1단계 변경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① 소득기준 : 3,400만원 초과 ②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9억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이 1,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 전환 ③ 시행일 : 2018년 기 시행중 2단계 변경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① 소득기준 : 2,000만원 초과 ②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3.6억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이 3.6억~9억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이 1,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 전환 ③ 시행일정 :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 ※ 2단계 시행 시 2020년의 대상 소득 포함 2022. 4. 16.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시 피부양자 전환 기준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격변동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 피부양자 이력이 있을 때 자동으로 등록 처리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 본인의 소득이 없어야 하고, 기준연령(남자 30세, 여자 29세)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등재 됩니다. 기준연령 이상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혼인을 했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없이 해당 직장가입자와 동거를 해야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2022. 4. 16.